경제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장비 명목의 별도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