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15일(목)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1건의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①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②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제2026-14회('26.9.11.)에 최초 상정 이후, 제2026-15회('26.9.30.)에 재상정 **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① 한수원은 '15년 6월「원자력안전법」개정에 따라, '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APR1400 원전 4기(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25.1.)와 고리 2호기('25.10.)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당 원전의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능력이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9개월('25.11.~'26.8.)간 총 6회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이와 같은 심사·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② 또한, 한수원은 해당 사고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하여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ulti-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 MACST)에 따른 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부주입유로,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 신설과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안)을 신청하였다.*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원안위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하여 내진·내환경 검증, 화재안전성, 사고시 전략수행, 기기생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설비 신설·교체와 관련한 운영변경허가 사항이「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물리적방호*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핵물질·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 주요 개정사항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26.3. 공포, '27.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제출시기, 처리기간,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①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②물리적 방호규정, ③방호비상계획 ④정보시스템 보안규정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제출시기는 표준설계물리적방호규정등, 예비물리적방호규정등, 최종물리적방호규정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승인 처리 기간도 24개월 이내로 명확화하며, 설계·건설단계를 고려하여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방법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가압경수로, 1,025MWe) 계속운전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관련 추가 자료 등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상정하기로 하였다. 고리 3·4호기는 1979년 건설허가를 받아 고리 3호기는 1984년, 고리 4호기는 1985년에 각각 운영허가를 받았으며, 고리 3호기는 2024년 9월 28일, 고리 4호기는 2025년 8월 6일에 40년간의 설계수명이 각각 만료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2022년 9월 26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간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되었다. 별첨: 제2026-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WH900형 원전(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및 운영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물리적방호 체계 정비 관련「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 ③ (심의·의결 제3호)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