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10.19.월)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 케냐 내 첫 해외유입 확진환자에 이어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차 감염 확인(총 확진 8명)... 해외유입 및 연관 사례로 제한적 전파 확인- 10월 20일부터 케냐발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및 여행자 주의 안내 문자 발송- 의료기관 해외여행력(DUR-ITS) 연계로 입국 후 잠복기(21일) 지역사회 감시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케냐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첫 해외유입 환자 발생(10.5.)에 이어 격리 중이던 가족(3명)과 의료진 등(4명)의 추가 확진으로 총 확진자가 8명(사망 1명 포함)으로 늘어남(10.18. 기준)에 따라 10월 20일부터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❶ 국외 감시 동향 및 위험평가 케냐 보건부에 따르면, 첫 번째 환자는 7년간 DR콩고에서 거주하던 케냐 국적자로 한 달 전 증상 발생 후 다수 의료기관 치료를 받던 중 우간다를 육로 경유(10.2.)하여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으로 입국(10.3.) 후 확진(10.5.)되었다. 첫 번째 환자 확진 이후 추가로 확인된 환자 7명은 모두 첫 번째 환자의 밀접접촉자(가족 3명, 의료진 3명, 돌봄 인력 1명)로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되었다. 케냐 보건부는 확인된 전체 접촉자 130명 중 128명(98.5%)을 격리 완료(2명 추적 중)하였으며, 추가 확진자 전원이 첫 해외유입 사례와 역학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시사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케냐 발생사례를 반영한 위험평가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으나,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어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이 노출될 가능성은 낮아, 국내 종합위험도를 이전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하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케냐의 첫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10월 8일 케냐에 대한 신속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은 국가에 대한 여행 또는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❷ 검역 대응 질병관리청은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이동과 의료기관 방문 등에 따른 케냐 내 추가 전파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며, 해외유입 환자로 인한 2차 감염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케냐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역학적 연결고리가 확인된 해외유입 및 연관 발생사례로, 추가 확진자 전원이 사전에 격리된 상태에서 확인되어 방역망 밖의 지역사회 전파 징후가 없는 점, 대규모 유행이 지속 중인 DR콩고와는 발생 규모 및 전파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험도에 비례한 단계별 검역조치*를 실시한다. * (주요 검역조치)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자 SMS,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제공(DUR-ITS)10월 20일부터 최근 21일 이내 케냐를 체류·경유하여 들어오는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케냐로 출국 또는 현지 체류 시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 후에는 발열, 복통 등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DUR-ITS)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감시망을 가동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에볼라 검역의 핵심은 공항만 검역심사대 뿐만 아니라 입국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21일의 잠복기 동안 지역사회 감시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데 있는 만큼 출국 단계 안내부터 입국 시 전수 신고, 동네 병·의원 연계까지 검역망을 가동한다"며, "케냐를 방문했거나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안내하는 예방수칙 등을 잘 숙지하여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입국 후 의심증상 발생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발생 양상 및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1.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2.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 개요3.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예방 수칙4.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별첨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