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 추진【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36.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내 물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ㅇ 물산업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의 글로벌 시장 선점 등을 위해 해외 규제수준과의 비교·검토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다양한 산업에 AI가 활용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정수장 기술의 고도화 및 해외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을 추진한다.ㅇ △수열에너지 범위 △상수원 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댐 주변지역 친환경사업 민간참여 등 그동안 현장과 괴리되어 물산업 분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들도 함께 개선한다.□ 이번 물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이 국내 물산업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의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령 개선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 애로가 있는지도 지속 살펴볼 예정이다.□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I 정수장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 (현장의 목소리) "우리나라의 AI 정수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요. 관련 기준이 없다 보니 우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현행) 범용 표준 설계기준, 성능검증, 운영기준 등 부재▮(해외) 정수장 모든 공정에 AI 도입은 국내가 유일, 미국·EU·일본 등은 수도 AI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일부 마련 시행※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AI 감시체계 도입 지원 ▴(일본) 수도법 내 AI 자율운영 근거 마련 등▮(개선) AI 정수장 운영 법조항(수도법) 신설, AI 인증·평가 및 범용 설계·구축·운영 표준,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미활용 물 에너지 보급 확대수열원 다각화 (현장의 목소리) "매일 하수처리장에서 대량의 하수처리수가 나오는데,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현행)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만 지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1] 5. 수열에너지▮(해외) EU, 일본 등 주요국은 20년 이상 다양한 수열에너지원을 활용중▮(개선)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해 수열에너지 범위*를 하수, 유출지하수 등 확대*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입지 확대 (현장의 목소리) "넓은 저수지 위로 태양광 설비를 두면 좋을텐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규제가 있다보니, 태양광으로 수익도 에너지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현행) 건축물 옥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7호▮(해외) 싱가포르*, 영국 등은 식수용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운영 중* 탱기 저수지에 약 60MW 45ha 규모 운영 중('25~)▮(개선) (육상) 현행 + 일정 요건* 충족시 설치부지 제한 해소* ▴농·축협,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 ▴주민 소득에 기여 (수상) 수면관리자* 책임 하에 직접 설치·운영 + 지역주민 사업 참여시 허용*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댐 주변지역 활성화 (현장의 목소리) "댐 주변에 캠핑장이나 체험시설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고 좋을 것 같아요.""댐 주변에서 친환경사업을 하려면 댐 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한계가 있어요."▮(현행) 댐 주변 친환경사업(例: 에너지자립단지 조성) 추진 시, 지방정부·수공 등 댐 관리청·수탁관리자의 직접 경영만 가능※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4조▮(해외)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민간 전문성 활용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미국) 댐·저수지는 미국육군공병단(USACE) 직접 관리, 인근 캠핑장은 민간이 운영 ▴(영국) 영국환경청이 수변 공간을 관리, 민간사업자에게 관광시설 임대 또는 운영권 부여▮(개선) 매각·임대·위탁경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댐 주변 친환경 사업 경영의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사업 운영 전문성 강화)* 위탁 경영의 대상·절차·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수계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범위 확대 (현장의 목소리) "상수원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겪는 규제 부담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에요."▮(현행) 수계기금을 활용한 규제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명시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규정이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한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해외)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정책 계획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분을 바탕으로 전력 판매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만듦(덴마크 풍력발전 협동조합 사례)▮(개선)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근거 명확화, 특별지원사업 규모 확대** 연간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 수계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e 사업의 상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