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의 경우 11월 11일)한다고 밝혔다.*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②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경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 기준 일부개정안이번 개정안은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의 참여와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의 간담회(4.10, 5.8, 8.5)와 대전·금산·안성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첫째, 송전망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경과 지방정부(지자체) 지원금(가공선로 1km당 20억원)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후보 마을의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사업 구상과 참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여 제도개선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선위) 구성 전에 시군구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설명회를 기존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입선위 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회의 후에는 의결사항과 함께 회의자료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관련 입선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셋째, 주민이 입지 대안 검토에 참여할 기회를 넓힌다. 입선위가 후보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을 도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이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서면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입선위가 심의·의결을 통해 후보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넷째,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줄인다. 후보 경과지 검토 시 기존 선로 또는 다른 신설선로와 철탑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다. 또한, 둘 이상의 송·변전설비 사업이 같은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입선위를 통합 또는 병행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지방정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법 하위법령과 입선위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송전망 건설 주변 주민들이 마을 태양광의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고, 사업 초기부터 입지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지방정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력망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2.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