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본격 운영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3일(금) 우주항공분야의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우주항공 기업의 판로 확대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혁신제품 종합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지정일로부터 3년(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판로 확보를 통해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신청 제품은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재경부)를 거쳐 지정된다. ※ 공고 및 접수(10.23. ~ 11.20.) → 서류평가(12월 초) → 조달적합성 검토(12월 중순, 조달청) → 종합심사(12월 말) → 심의예정공고(12월 말 ~ 2027년 1월 중순) →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2027년 1분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그동안 우주항공분야는 제품의 개발과 제작에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시장 규모와 수요처가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실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기업은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 및 공공부문 실증을 통한 실증 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20일(금)까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이메일(kaia_inno@aerospace.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평가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평가기관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누리집(www.aerospac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우주항공청의 우수 연구개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과 우주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 최근 5년 이내 우주항공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의 공공조달 및 실증사업과 연계를 통해 초기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진출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붙임: 우주항공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