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 교육으로 협력 기반 다진다

한국-우즈베키스탄, 지식재산 교육으로 협력 기반 다진다 - 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 디자인 검색 방법론부터 침해 판단 기준까지 한국의 심사실무 전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0. 27.(화)~30.(금)까지 우즈베키스탄 디자인 심사관 및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디자인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우즈베키스탄 심사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26.9.16.)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이번 교육은 이러한 한·중앙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흐름을 실제 교육사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처 공무원, 변리사,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우즈베키스탄 심사관에게 공유함으로써 역내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한국의 디자인 제도 소개 ▲헤이그 협정 이해 및 출원·등록 실무 ▲기술·디자인 융합 시대의 디자인 물품 분류 변화 ▲디자인 검색 방법론 및 심사실무 ▲국내외 디자인 침해 및 모방 사례 분석 등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과목들로 구성되었다. 지식재산처 송성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협력 사업으로, 한국의 선진 디자인 심사 제도와 헤이그 시스템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교육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