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산업재해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 기대- 향후 하위법령 정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 안착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화)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부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신고포상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까지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향후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 혼선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시행일: '27.1.28.)☞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49)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 조사·연구개발 등에 관해 심의·조정한다.한편, 안전한일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노동자·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시행일: '27.4.28.)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③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시행일: '27.4.28.) ☞ 소관 부서: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08)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억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되어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같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과징금 부과 절차, 징수 시기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④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시행일: '27.4.28.) ☞ 소관 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044-202-893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신설(시행일: '27.1.28) ☞ 소관 부서: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29)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감독만으로는 수많은 사업장의 위험을 모두 살피기 어려운 만큼, 현장의 위험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고, 정부가 이를 신속히 확인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금액, 절차 등 세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시행일: 건설업: '27.4.28., 건설 外: '27.10.28.)☞ 소관 부서: [건설업] 건설산재예방감독과 (044-202-8936)[건설外]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청에게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도급인(원청)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 지급하는 비용 ⑦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시행일: '26.10.27.) ☞ 소관 부서: 건설산재예방감독과 (044-202-893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문화한다. * (기존)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⑧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시행일: '26.10.27.) ☞ 소관 부서: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 (기존)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인증 면제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산업안전정책과 조일한(044-202-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