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규격 및 품질기준, 시료채취법, 사법조치 교육으로 목재 유통질서 확립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10월 27일 2026년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 15종*이 정해진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통해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5종 목재제품: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이번 교육은 품질단속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현장 시료 채취 방법 ▲위반사항 발생 시 사법조치 요령 등 현장 단속에 필수적인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