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소통 강화
WTO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 소통 강화 - 지재처·산업부, 중국-EU 표준필수특허 분쟁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공동으로 10. 27.(화) 14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WTO 중국-유럽연합(EU) 표준필수특허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대해 EU가 제기한 WTO분쟁*과 관련하여,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제3자 참여**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했다.*WTO 분쟁해결제도는 현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기능이 정지되어있으나, 패널(1심) 절차는 지속 운영중**WTO분쟁의 제3자 참여: 분쟁 당사국 이외의 WTO 회원국이 해당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하여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 앞서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 이번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 및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번 중국-EU 간 WTO분쟁의 주요쟁점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통상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분쟁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 결정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국제 라이선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WTO 분쟁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