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방사청-지재처, 방산수출부터 국방 연구개발(R&D)까지 지식재산 협력 강화

- 지식재산 분쟁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R&D 성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월 27일(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전 세계 국방비 규모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이고, 국내 방산 수출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R&D)로 개발된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활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로서 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약 4,000건의 국방특허기술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산 수출 수주액 : ('23) 135억 달러 → ('24) 95억 달러 → ('25) 154억 달러('26, 산업연구원)반면,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 과정에서 핵심 방산기술 유출, 특허·영업비밀 침해, 해외 특허분쟁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국방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국방과학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보호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연구개발(R&D)부터 민간 활용,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방산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기업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국방 연구개발(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선언적인 협력에 머무르지 않도록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지식재산 관리 수준과 방산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연구개발(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지식재산(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에 집중하여, 우리 방산기업이 연구개발(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