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6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46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재승인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건 - ㈜채널에이, ㈜매일방송 - o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와 관련, 사업 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매일방송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나.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를 차별해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7억 1천만 원(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보고 안건]가.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o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마련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음을 고려해 조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기존) 위반 2회 적발 시 사실조사 착수 → (변경) 위반 1회 적발 시 사실조사 착수 o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나.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에 관한 사항 o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및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영역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 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 이번 고시 개정에는 ㈜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했습니다. * ㈜와이티엔디엠비, '23년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 제기('24.1.15.), 원고 승소('26.9.10.)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차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