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 기금 운용의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 완료 -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4.1.~ 9.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개요】(대상) '25년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공공부문(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158개소 민간부문 5,150개소(내용) 정관의 적정성 및 기금 운용 적정성 중심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점검*(정관) 인가 여부, 사업 대상·내용·방법 등(기금 운용) 법정 한도 초과 사용,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前)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기금 사용 적정성 점검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사항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정관) 확대,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점검 강화('26.10.)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 신설, 근로복지사업 중단 방지('26.8.)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