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EU,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EU,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정부,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적극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10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EU는 최근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신차)이다. *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집행위 발표): '23년약 96만대 → '25.7~'26.6월약 142만대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수입 증가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예외적인 경우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조사 및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