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제1차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국가·기업 공동 배상체계 본격 가동- 국무총리,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의 온전한 배상 위한 위원회 역할 당부- 민간위원장 주재 제1차 회의 개최, 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및 배상기준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월 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진행하였다.ㅇ 심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박종운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박종운(위원장), 김미영, 김범, 김희진, 남성욱, 박현주, 장용혁, 홍지백, 황성익, 황정화(전문의) 강용주, 김정민, 김환수, 민양기, 이상윤, 이용진, 정성환, 조준성, 하미나(법 관) 권현영, 노서영, 문현호, 박주연, 서창석, 심현지, 이규영, 장준현
(정부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법무부 송무심의관ㅇ 특히, 민간위원(변호사, 전문의) 위촉 시 기관의 추천과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위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오늘 회의(박종운 위원장 주재)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범부처 종합지원대책을 점검 하고, 국가·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배상기준 논의도 착수하였다.ㅇ 연구용역에서 마련한 배상기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의견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신속하게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ㅇ 또한, 심의위원회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배상신청인의 피해유형을 고려하여 4개의 분과*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상기준 등 정책 분야 1개 분과,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 심의 분야 3개 분과□ 한편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였다.ㅇ 관계부처에서는 인접학교 우선 배정, 질병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일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ㅇ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현재 준비 중인 과제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지원단에서도 현장점검과 피해자 의견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ㅇ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